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들의 영양 등 급식의 질 향상 관련 법안`이 `이달의 법안`에 선정됐다.

19일 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 급식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납품비리 등으로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의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학교로 급식되는 식재료 중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질 나쁜 급식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어른들에 의한 학교급식 질 개선 노력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선정해 매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