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 급식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납품비리 등으로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의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학교로 급식되는 식재료 중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질 나쁜 급식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어른들에 의한 학교급식 질 개선 노력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선정해 매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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