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소방서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는 `소방민원센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방민원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한 소방관련 민원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같은 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제출이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기존에는 소방관련 민원 신청을 위해 소방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소방관련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방민원센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민터 홈페이지는 http://www.mpss.go.kr/somin/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