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중진공

【경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로부터 피해(과도한 성공보수 및 수수료 요구)를 보지 않도록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사전 방지를 위해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온라인융자 신청시스템 내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했다.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전체 지역 본·지부에 배치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기업에서 손쉽게 정책자금 브로커를 판별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부당개입 사례 8가지(정책자금 지원결정을 조건으로 고액의 성공보수 요구 등)와 브로커들의 접근방법 등을 담은 `정책자금 브로커 종합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상담창구에 비치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융자 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금융거래확인서 조회시스템` 적용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책자금 브로커`를 통한 부당개입이 적발되면 기업은 부당개입 정도에 따라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6개월~3년)되고 브로커는 형사고발과 관련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 남부지부 김종기 지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해 정책자금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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