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주지역 주간신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공표 및 보도금지 조치를 내렸다.

4·12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상주 출신 후보자의 단일화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주 지역 A주간지는 지난 14일 `상주 단일화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 기관과 A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경고조치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 금지 조치를 취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사는 `상주 단일화 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분석방법을 왜곡하고 공표 및 보도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 지역 후보들은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신문은 이미 지역내에 대량 배포됐다”고 지적했다.

상주/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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