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 예방활동도 병행

【고령】 고령경찰서(서장 여경동)는 최근 대가야고 여학생 기숙사에서 `몰카 탐지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의 충동적 범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기숙사 내 화장실, 샤워장 등 몰카 우려가 있는 12개 장소를 중점 확인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신고요령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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