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오는 4월 21일까지 자경농민 감면농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4년 하반기에 감면받은 농지 346건이다. `자경농민 감면`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온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주는 제도다.

군은 경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경농민이 토지를 감면요건에 맞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 부동산을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장영환 칠곡군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을 발굴해 과세형평성 및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광석기자 yoon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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