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우박 등 특정위험 보장
과수·시설작물 26종 대상

【영주】 영주시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국비 포함 60억원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과수품목을 시작으로 47개 품목이 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상반기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태풍·우박 등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이며, 가입 가능 기한은 과수 4종은 4월 14일까지고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은 12월 1일까지다.

시설작물 22종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상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등이다.

특정위험 과수 4종에 대해서는 지난해 큰 피해를 보고도 보상받지 못했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진피해 및 일소피해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상품이 개선됐다.

지진피해는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지난해 사과 등 과수에 피해를 줬던 일소피해에 대한 보장상품은 지난해 적과 전 종합위험 상품 가입자와 이번 과수 특정위험 보장상품 가입농가에 한해 6월부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봄철 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24일까지 가입해야 해 해당 농가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용 시설 자기부담금 기준이 하우스 1동 단위에서 단지 단위로 변경돼 자기부담금에 대한 농가부담이 완화됐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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