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안)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로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이 그 가격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및 가격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가격이다.
가격(안) 열람 이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주택소재지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거해 작성 후 제출하고, 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