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8~65세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애로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신청서류는 고령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추진팀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푸드트럭 영업장소는 대가야박물관 주차장, 우륵박물관 주차장, 좌학근린공원 주차장 등 총 3곳으로 영업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다. 영업방식은 1개 장소에서 1대의 푸드트럭이 탄력적으로 옮겨가며 축제 및 행사 시에는 2대가 함께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령군청 규제개혁추진팀(054-950-60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