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2017년도 개별주택(단독·다가구) 1만4천164호에 대해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를 한다.

열람은 칠곡군청 홈페이지(http://www.chilgok.go.kr)나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그 밖에도 기초연금, 지역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의견청취 기간 내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제출을 권장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나 콜센터(1644-2828), 한국감정원 전국지사를 통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윤광석기자 yoon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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