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명세서를 오는 31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고 알렸다.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하거나 서면·CD 형태로 관할 자치단체에 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세무과(☎ 550-6586)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진기자 강남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문경시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명세서를 오는 31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고 알렸다.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하거나 서면·CD 형태로 관할 자치단체에 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세무과(☎ 550-6586)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