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명세서를 오는 31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고 알렸다.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하거나 서면·CD 형태로 관할 자치단체에 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세무과(☎ 550-6586)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진기자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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