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에 대해 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7 공동주택지원사업`대상으로 22단지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총 8억여원의 예산을 소요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상·하수도, 가로등, 주차장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경로당은 80%까지 최대 7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07년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87개 단지에 55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매년 1월 신청접수를 받아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해의 위험성과 노후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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