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및 소나무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 등이 대상으로, 군청과 읍면 직원 및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자체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선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무단 이동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불법 이동한 소나무를 취급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 피해지가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업체에서는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등을 작성해 비치하고, 화목농가에서는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반입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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