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 무늬만 지방자치제일 뿐이다. 선진국처럼 우리도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함께 지방도 잘 살아야 할 권리가 분명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뿐 아니라 권력분산에 따른 지방자치의 성공도 기약할 수 있는 제도다. 대선 전 개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면 온 국민이 더 평등한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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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03.12 02:01
- 게재일 2017.03.13
- 지면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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