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4월 20일까지 불법소각 단속

▲ 영주국유림관리소가 폐비닐 파쇄·소각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주】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봉화군 춘양면에서 공무원 및 산불진화인력 46명, 산불진화차량 1대를 활용해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의 고춧대와 폐비닐을 파쇄·소각하며 시범사업을 선보였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2월부터 추진해 온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9일까지 마무리하고 10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소각금지기간을 운영해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관리소에 따르면 산림과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영남지역은 예년보다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높아 산불에 취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불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27%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20%, 쓰레기 소각이 20%로 순으로 나타났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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