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br /><br />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위법수집 증거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말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주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어떠한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가 문제가 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 지고 있는 듯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된 이른바 안종범 수첩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위 수첩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수첩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안종범 등 사건관계자에 대한 검찰신문조서도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증거채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수첩 등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압수가 되어 외관상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나온 2차적 증거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위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2007년 11월 15일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