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51.6㎞ 대상
13개 탐방로는 정상 출입
산불방지·안전사고 예방
통제구간 무단 출입 단속
취사행위땐 과태료 처분

【영주】 소백산 국립공원 7개 탐방로가 다음달 2일부터 전면 통제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 해빙기 낙석 등의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0.6㎞ 중 7개 탐방로 51.6km를 전면 통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통제 되는 7개 탐방로 구간은 △연화동-연화 삼거리 △초암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묘적령-죽령 △을전-늦은맥이제 △남대분교-늦은목이 등이다.

통제되는 7개 탐방로 구간을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출입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담배·라이터 등 인화물질 반입 , 취사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출입통제구역 내에서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만~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이경수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없는 소백산 국립공원을 위해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금지행위를 삼가해 줄 것과 산불 목격 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119 등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면서 “탐방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줘야만이 국립공원 소백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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