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
의료인 명찰 의무화 시행
유전자검사 금지항목 축소
잔여배아 활용연구도 확대

다음 달부터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와 같은 의료인은 근무 복장에 의무적으로 명찰을 달아야 한다. 또한,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배아를 사용한 질병 연구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등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대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근무 복장에 이름, 면허종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환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조치할 수 있다. 이후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 의복에 직접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존 기간이 지난 잔여 배아의 질병 연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7년 `유전자를 통해 폭력성, 장수, 호기심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전자검사 28종을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또는 제한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대상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추가됐다. 잔여 배아는 일부 희귀난치병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 뇌성마비 등 질병 17종만 허용됐다.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은 축소됐다. 유전자 변이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관련 유전자검사 11종을 금지항목에서 삭제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 관련 의료광고 시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광고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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