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규정 제정·훈령 발령

【칠곡】 칠곡군이 `칠곡군 보강토 옹벽적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는 보강토 옹벽 높이제한 기준 미비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강토 옹벽은 주로 사급공사에 많이 시공하는 공법으로, 부지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사기간이 짧아 건축 인·허가 시 많이 사용하지만 설계·시공 관련 각종 규정은 있으나 높이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칠곡군은 지난해 12월에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해 보강토 옹벽적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0일 칠곡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보강토 옹벽에 대한 높이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며 타 시군보다 앞서는 행정으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칠곡군은 보강토 옹벽적용에 관한 규정을 이번 달 안에 훈령으로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윤광석기자 yoon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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