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시의원

대구지역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대한 채권매입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은 15일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기한을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이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종료돼 조례로 감면기간 연장에 따라 리스차량(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타 시도 이탈을 방지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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