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김천사무소, 올 절화류 11가지 품목 등 의무표시
위반 엄정 대응

【김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15일 절화류 11가지 품목과, 약용작물류·채소류 3가지 품목이 2017년부터 의무표시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국산 절화류는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 11가지 품목이며, 외국산 화훼류(분화 포함)도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또 쑥, 순무(포장 된 것) 2가지 품목과 약용작물류인 백수오도 올해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해 표시하면 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안내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농관원김천사무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지난해 4월 2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되고 2017년1월1일부터 의무적용 된 국산 절화류 11가지 품목 및 약용작물류·채소류 3가지 품목 대해 원산지표시를 홍보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농관원 김천사무소 박실경 소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1588-8112)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며, 미표시할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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