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행동강령조례 개정 나서
주요내용은 의원이 직무와 관계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별히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다. 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등에서 한 강의·기고 등의 대가로 3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은 금지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