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진단은 시설물, 건축물 및 운송수단, 해빙기 점검시설, 위험물 유해화학물, 기타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군은 위험시설로 규정된 급경사지 시설물, 위험물 관리시설, 해빙기 시설 등에 대해 민관합동 점검을 한다.
그외 시설은 관리 주체별로 자체 점검하고 표본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점검을 펼쳐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안전한 의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공공장소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