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주민·농촌이주자 대상

【고령】 고령군은 농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대상이다.

대출조건은 고정과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건축 규모는 주택건축물(1동) 연면적 150㎡ 이하로,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한옥형주택 장려지원사업은 무주택자나 구옥 철거 후 연면적 60㎡ 이상 100㎡ 이하로 한옥형 경사지붕 주택이나 전통 한옥형 주택으로 개량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동당 2천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및 담당부서에서 주택개량사업은 17일까지, 한옥형주택 장려지원사업은 3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주거문화 향상과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특색있고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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