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현경정·경북경찰청 정보과 정보4계
▲ 김강현 경정·경북경찰청 정보과 정보4계
예전에는 서울 시내 경찰서 앞에 대기업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노조 관계자들과 경쟁적으로 매일 밤을 세워 줄을 섰던 진풍경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

최근 도내 일부 지역에서도 국책 사업에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좋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또는, 상대방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경찰서 정보과를 드나들곤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집회나 시위를 하려고 최대 720시간 전부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진풍경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집시법은 집회시위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 일시 24시간 전 철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집회 주최자가 집회 시위를 개최하지 않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집회를 신고한 이후 개최하든 말든 자유이며, 개최하지 않아도 될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은 대기업 본사 사옥 앞에 1년 내내 집회신고를 내고도 정작 집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의 소위 `유령집회`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단체와 시민들이 이념이 다르다고, 목적이 다르다고 방해하려고 하는 선점식 집회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님비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적 사업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 사업도 주민들끼리 이익이 상충되거나 의견이 다르면 일단 집회 신고부터 내서 자기들의 집회와 시위는 보장해 달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집회시위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한다.

앞으로는 이런 행태가 없어질 것이다. 서로의 주장과 의견이 다르다고 유령집회로 집회시위를 방해할 것이 아니고, 서로의 주장을 존중하고 받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유령집회 신고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고 숫자적으로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집시법 개정으로 유령집회를 없애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해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