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16일부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최근 2년 이상 연속으로 성주군에 등록돼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또한, 운행차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중고차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과 차종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이상 6천cc이하는 최대 440만원 △3.5t이상 6천cc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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