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받는 국토정보公 청도지사
지난해 월평균 234건 민원 처리
경북도내 지적업무 상위권 평가

▲ 한국국토정보공사 청도지사 김휘철 지사장. /국토정보공사 청도군지사 제공

【청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청도군지사가 지적측량 상담 및 민원업무 처리에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청도군지사의 지난해 지적측량 민원건수는 2천802건으로 월평균 23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는 도내 군부에서는 최다 업무처리량으로, 심지어 일부 시부보다도 많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지사를 다녀간 많은 민원인들이 직원들의 친절함과 쉽고 합리적인 상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청도에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나 측량에 대한 업무를 잘 몰라 지사를 방문했는데 지사장과 민원담당 차장이 직접 도면을 보여주면서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줘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칭찬했다.

이런 호평에는 청도군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최근 새로 이전한 청도군지사는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지사장실을 민원실에 배치해 간부들이 직접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또 직원들은 카풀제를 시행해 주차공간도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새해부터 변경되는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김휘철 지사장은 “지적업무는 개인 사유재산이 걸린 만큼 정확과 공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청도지사의 지적업무는 경북도내 상위권이며 대구 인근의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청도의 지적업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전 직원이 대민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적측량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당초 측량한 경계표시점이 없거나 고객의 요청으로 경계표시점을 재확인하는 경우, 2017년도 수수료 기준으로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업무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횟수 제한 없이 적용된다.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하며,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소유자의 위임장을 첨부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청도군지사(054-373-3226)로 문의하면 된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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