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0일 실과소 서무계장 및 읍면동 부읍장, 부면장, 총무계장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사례와 계약원가심사 및 공직기강확립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사례 중심으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김천시는 2017년 새해 시무식을 `청렴실천 결의문`낭독으로 결의를 다졌고, 법령의 정확한 내용 숙지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전 직원 교육 실시, 청렴 자가학습 완료 후 전자업무 시작, 청향만리 방송을 통한 청렴실천 내재화,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해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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