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포항시 등 접수민원
법시행 전보다 지연 처리
법 위반 우려한 공직사회
소극적 행정이 한몫한 듯
지자체 보완대책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원 접수 건수나 처리 기간이 법 시행 전 3개월보다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각각 감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우려한 당초 목소리가 현실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2016년 7~9월과 시행 후 10~12월 간 대구시, 사업소, 구·군에 접수해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민원 접수 건수는 법 시행 전 3개월보다 시행 후 3개월간 11.3% 감소했다.

인·허가민원 평균처리기간은 법 시행 전 3개월 보다 시행 후 3개월 간 4.97일에서 4.54일로 0.43일이 단축됐으나, 인가 민원은 0.55일이 연장됐고 허가민원은 0.59일이 단축됐다.

반려·불가 처리민원은 법 시행 전 3개월 보다 법 시행 후 3개월간 1천670건에서 1천177건으로 29.5%가 감소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 감소율(11.8%)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대구시는 향후 접수 민원이 증가할 경우 소극행정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분기별로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해 청탁금지법을 빌미로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규칙의 내용과 같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포항시도 법 시행 이후 지연처리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 실태를 반영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신청과 등록, 발급, 인허가 등 전체 민원은 총 16만2천163건으로 이 가운데 민원처리기간을 넘긴 지연 민원은 76건(0.05%)으로 조사됐다.

법이 시행된 지난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민원건수는 6만3천117건이고 이 중 지연민원은 52건(0.08%)에 달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보다 지연민원이 60%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부서 간 민원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행정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민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펴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광열 포항급식연대 공동대표는 “기업 유치 부서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공장 인허가 등 의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서 등 규제 행정이 많은 직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어려움이 우려됐었다”면서 “김영란법의 시행착오와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향후에도 민원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중심의 시정혁신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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