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단독가구 119만원 등 상향

포항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됐다고 19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소득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같이 신청하면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지난해 1월 1일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면 자격이 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초연금 신청 시 이력관리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력관리가 불가하다. 이력관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신청은 가능하며,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나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054-280-0883)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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