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안동과 영주를 오가며 영업이 끝난 상가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자정께 안동시 퇴계로의 한 실내포장주점의 출입문을 파손한 뒤 침입해 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1개월여 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상습 절도죄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열차를 이용해 안동과 영주를 오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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