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오는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19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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