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정황 엇갈린 진술
진위 판단 쟁점으로 떠올라

속보= 올해 경북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로비 의혹<본지 2016년 12월29일자 4면 등 단독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경북도의회를 전격 압수 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동경찰서는 17일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A경북도의원 집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하고 의회에 CCTV 영상자료를 요청했다. 또 금품을 제공하려 한 법인 노인복지시설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A도의원과 금품을 제공하려 한 복지시설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복지시설 관계자와 해당 도의원 등을 대질신문하는 등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경북도는 2017년도 예산안에 개인노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천만 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행복보건복지위원회 소속 A도의원이 지역구 법인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개인시설 종사자의 예산을 빼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도의회 윤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벌였고, 예산 관련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A의원은 “법인시설 관계자가 돈 같은 것이 든 봉투를 건네려는 표시가 있어 단호히 거부했다”며 “봉투 안에 든 것이 돈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복지시설 관계자는 “A의원에게 예산안 심의를 앞둔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전달했고, 20일가량 지난 뒤 돌려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도의원은 돈이 든 봉투를 보고, 즉각적으로 거부했다고 말해, 두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이 부분이 경찰이 밝혀야 할 쟁점사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아울러 로비가 해당 상임위인 행복위에서는 실패했고, 결국 예결위에서 개인시설 예산이 삭감된 만큼 예결위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경북도는 2017년도 예산(안)에 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4천여만 원, 개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천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의견이 팽팽해 표결까지 간 끝에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천만 원만 전액 삭감됐다. 이를 두고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청탁했다는 금품로비설이 도청과 의회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창훈·손병현기자

    이창훈·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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