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한시적

【영덕】 영덕군이 올바른 토지 경계 설정 및 토지소유권 행사를 비롯해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을 적극 홍보한다.

우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 이적공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부로 전환하는 특별법으로 2030년까지 시행된다.

영덕군은 남석리 일대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해 2012년 남석1지구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남석2·3지구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현재 2016년 남석4지구에 대해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 총면적의 2/3 이상 동의로 사업지구지정 신청 후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일필지조사·측량, 경계조사 및 합의,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조정금산정 및 통지), 지적공부작성, 등기촉탁(조정금납부·수령) 순으로 진행되며, GPS 등 정확도 높은 최신 측량장비를 이용해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우선 설정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 간 합의에 따라 경계조정도 가능하다.

아울러 영덕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유자 모두 1년 이상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로 공유토지분할 신청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되면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분할측량, 분할조서확정, 분할공부정리, 분할등기촉탁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영덕군 내에서 84건 120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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