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600만원(5천587건)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 2017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허가, 신고, 등록 등)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다.

금액은 면허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며, 최저 4천500원부터 최고 2만7천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어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30-6422) 및 읍·면 재무담당으로 전화문의하거나 방문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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