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도뇨 카테터 비용
건보적용 10%만 부담

올해부터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도 자가도뇨 카테터 소모품을 살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10일 덴마크 기업 `콜라플라스트`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보험적용으로 환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가 도뇨는 환자 본인이 수시로 일회용 소모성 재료(카테터)를 사용해 매일 수차례 도뇨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간 3개월 기준으로 81만원이나 드는 카테터 구매비용이 부담스러워 한번 쓴 제품을 재사용하는 척수장애인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만 보험혜택을 누려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보험확대 적용으로 자가도뇨 카테터를 90일 기준 10%(8만1천원)만 환자 본인이 내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질병과 사고 등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문제를 겪는 환자는 2014년 기준 약 98만4천명이며, 이 중 척수장애인은 6만3천485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척수장애인 절반 이상이 스스로 소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가 도뇨를 하는 척수장애인은 30% 미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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