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이달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하고, 산업단지 내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은 현행 990㎡에서 1천500㎡, 도시지역 외 지역은 현행 1천650㎡에서 2천500㎡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주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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