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조치

【영주】 영주시보건소가 조류독감 위기단계 격상에 따라 조류독감 인체감염 대책반을 확대 편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나섰다.

인체감염 대책반은 고위험관리반, 현장의료반, 교육홍보반, 인플루엔자감시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등 예방물품 확보 및 환자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보건소는 주민의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지역 출입금지 △조류독감 발생 국가 방문 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농가와 판매장 방문자제 △외출 후 손 씻기 등 건강위생 생활수칙 준수 △귀국 후 10일이내 원인 불명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조류독감과 일반 독감에 동시에 걸릴 경우 인체 내에서 유전자 조합이 일어나 신종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며 “이중감염 예방을 위해 1천마리 이상 가금류 사육농가 54곳 종사자에 대해 사전예방접종을 12월 중순부터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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