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017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을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외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경과한 봉화군 거주 농가가 대상이며, 최대 5농가를 선정한다.

선정된 농가는 영농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종농업분야, 농업시설분야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최근 농촌지역에 국제결혼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농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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