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이달부터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해 53개 마을 1천481가구를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행에 나선다.

행복택시는 버스 미운행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서비스로, 해당마을과 읍면 소재지 구간에 대해 버스 기본요금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된다.

운행 구간은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로 1천300원이면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택시 요금은 영주시가 지원한다. 최소 승차인원은 2명 이상이며, 1명이 이용할 때에는 2천600원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행복택시 운영을 통해 택시업계의 부담과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행복택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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