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상 18세 이하 대상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을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한정하고, 해당 질병이 없는 10~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0~18세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료 약제의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적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