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가 최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영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고령군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이외에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고령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 실현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해 군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