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3단체는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10월 28일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언론3단체는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든, 오보(誤報)든, 정정·반론 기사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며 “언론중재위 판단에 따라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 기사를 수정·삭제토록 한 것은 언론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성명은 곽상도 의원과 언론중재위 공동주최로 6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 즈음해 마련·발표된 것이다.

3단체는 성명에서 개정안은 오보가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는 기사`라 할지라도 언론중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위 등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오보인 기사를 인터넷 검색공간에서 수정·보완·삭제토록 해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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