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가 지난 1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인 제18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한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5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017년 예산안 규모는 2016년 예산안보다 8.2% 증액된 8천710억원(일반회계 6천815억원·특별회계 1천895억원)으로 5일부터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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