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박주환)이 오는 연말까지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유통업자들이 2015년산 구곡을 올해 햅쌀과 혼합해 판매할 우려가 큼에 따라 RPC, 개인 임도정공장, 양곡포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RPC·임도정공장·양곡포장업체·유통업체·식당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 신·구곡 혼합으로 의심될 경우 감정과 추적조사를 통해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처리하고, 특히 위반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인 양곡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할 예정이다. 만약 신구곡 혼합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가의 5배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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