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을 둘러본 이창우 지부장과 직원들은 향후 피해상인들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하게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 공공기관으로 이번 서문시장 화재 사고와 관련된 법률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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