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가 12월 30일까지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재산의 소유자가 변경됐었으나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기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관계증빙서류(매매계약서, 상속협의서, 종중회의록, 신탁원부, 재산세과세대상변동신고서 등)를 제시하고 소유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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