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를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으로 정하고, 밀렵·밀거래 행위 사전 방지와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백산사무소는 지속적인 홍보, 단속활동으로 국립공원 내 밀렵행위가 즐어들었지만 겨울철은 야생동물의 저지대 활동이 활발해지고, 밀렵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야생생물보호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야생동물보호협회 등과 함께 공원 내·외에 설치된 불법엽구 등도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김세동기자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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