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14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영주시와 봉화군 지역의 산림 및 산림 주변 경작지 위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산불발생의 주원인인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0여명으로 구성된 산림 인화물질제거반을 운영한다. 제거반은 과거 산불발생지역 및 산불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경작지에서 발생된 영농부산물을 수거 및 공동소각하고, 목재파쇄기로 파쇄한 산물은 경작지에 거름으로 활용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및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에 대한 개별 소각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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