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법무보호대상자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법무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를 뜻한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법교육 강화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 향상 △법무보호서비스 자원봉사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교육 지원 △법률구조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 증진 등이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법무보호대상자의 법률복지 구현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에 공단이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김천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물론 정부·비정부 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